식약처 “두리화장품, 정기약사 검시대상에서 특별약사 검시대상으로 변경”
두리화장품이 자사 샴푸 브랜드인 ‘댕기머리’를 광고 내용과는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2의 백수오 사태’로 번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YTN은 이날 댕기머리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한 사실을 담은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업체는 한방샴푸에 들어가는 한약재를 따로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섞어 달이는 ‘혼합 추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의 일부 샴푸 제품에 대해 실제 식약처에 신고한 제조방식과는 다르게 제조한 부분이 파악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상위 한방샴푸 10곳에 대해서도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두리화장품은 언론 보도 이후 정기약사 검시대상에서 특별약사 검시대상으로 변경됐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백수오 파동의 파문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식약처에 신고한 제조방식과 다르게 댕기머리에 들어가는 한약재를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짜 백수오 원료 논란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식약처의 조사 결과 발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 결과 거짓으로 제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소비자들의 한약재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