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대로 뒷길 개설…신용산역 북측 노후지역 정비
서울 용산역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 용산역 일대에 이르면 2017년 34층 규모의 의료관광호텔이 문을 열기 때문이다. 또 용산 한강대로 뒷길이 개설되고 신용산역 북측 노후지역에는 최고 34층짜리 주거·상업·업무시설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의료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10-1번지에는 이르면 2017년 대지면적 3559.5㎡, 용적률 1160% 이하를 적용해 지하 6층, 지상 34층(최고높이 145m 이하)의 외국인 유치 의료시설과 387개 객실을 갖춘 의료관광호텔이 들어선다.
호텔에는 성형외과 등 8개 진료과목의 의료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들어서며, 노인들을 위한무료검진센터도 문을 열 예정이다. 객실비율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객실 내 취사가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이나 PC방 등은 입주가 금지된다.
시는 작년 6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외부투자를 받아 의료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관광호텔의 시설·운영기준을 전체 연면적 중 객실비율 50% 이상, 의료시설비율 20% 이상, 3개 진료과목 이상 설치 등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또 원래 지하로 내려던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 용산역 전면도로를 지상화하는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 도로 개설로 한강대로에 연결된 이면도로가 생기면서 용산역 일대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위원회는 아울러 신용산역 북측의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3만 7762㎡ 노후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상업·업무지역으로 개발하는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지정안은 이 일대의 용도지역을 제2·3종 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에서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1000% 이하를 적용해 최고 지상 34층(최고높이 120m 이하)의 업무·공동주택·판매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백범로에서 용산역 전면까지 20m 도로도 조성된다. 이 일대가 정비되면 용산역과 경의·중앙선 주변 낙후된 역세권 일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 의료관광호텔 건립으로 용산역 일대 개발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