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세칙 개정 지시에 범위 대폭 확대, 미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돼…

입력 2015-05-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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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교육이나 사업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민을 검토 중인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미국을 희망하지만, 미국은 이민 절차와 심사가 까다롭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NIW(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한 세부 시행 세칙을 개정하라는 지시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내려지면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들의 美 영주권 문호가 더욱 확대됐다.

NIW는 '고학력자의 독립이민' 또는 '국익면제조항' 등으로 불리며, 미국 노동청 허가가 면제되는 취업이민 2순위 제도이다. 스폰서나 별도의 노동허가절차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한국의 경우 이번 NIW 완화 조치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NIW는 미국의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USCIS로부터 인정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 이후에는 미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자, 기업 설립자 등에 대해서도 NIW가 추가 적용되어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료, 직업훈련, 프랜차이즈 사업 종사자 등도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컨설팅업체들 역시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단지 문호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 조건까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 컨설팅 전문업체인 NIW KOREA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가운데 본인의 탁월함을 증빙하는 논문이나 특허 등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NIW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이제는 이런 증빙자료가 없는 박사나 포닥(Post Doctor)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손쉽게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적으로 태권도, 미술, 사회복지학, 아동학, 법학, 경영학(MBA) 등 전 분야에 제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IW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올해 중순 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외 다수의 고학력 소지자들의 NIW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NIW KOREA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www.niw.co.kr) 및 문의전화(02-558-823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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