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묵동·상봉동 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완화... 다세대 건립 가능

입력 2015-05-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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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 신축…옛 마포구청 자리엔 도서관

서울의 묵동과 상봉동 일대 단독주택용지에 가구수 건립이 완화되고 다세대주택도 들어 설 수 있게 됐다.

또 75년간 공원 부지로 묶여 개발되지 못했던 서울 혜화경찰서 주차장 지역이 공원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혜화경찰서 신축이 가능해졌으며 옛 마포구청 자리에는 도서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신내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묵동, 상봉동 일대)에 대한 신내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 결정 내용은 4가구 이하로 결정돼 있는 가구수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2·3블록은 8가구, 15블록은 6가구로 완화해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토록 했다. 또 2·3·15블록에 대해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을 허용해 주택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2·3블록에 한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용도를 허용해 기초생활편익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을 개선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2, 3블록)과 봉화산로(15블록)에 연접해 주택수요가 꾸준한 곳이다. 또한 주변에 초·중·고가 입지하고 있어 학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혜화경찰서 신축안도 통과됐다. 시는 종로구 인의동 48-57번지 3230㎡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했다. 이 지역은 1940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혜화경찰서의 주차장과 부속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

혜화경찰서는 최근 치안 수요가 늘어나고 건물이 낡아 청사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지 일부가 공원으로 묶여 있어 청사 신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원회는 또 마포구 성산동 275-3번지 일대 옛 마포구청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도서관과 청소년 교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옛 마포구청은 2008년 11월 마포구청이 현재의 자리로 옮겨간 뒤 강북청년창업센터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옛 청사는 철거되고 340석 규모의 도서관과 3329㎡ 규모의 청소년 교육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은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17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종로구 부암동과 홍지동, 평창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집단취락지구 4곳(4만9016㎡)이 각자의 실정에 맞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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