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SGI서울보증은 28일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도전기업에 대한 이행ㆍ인허가 보증지원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행ㆍ인허가 보증 지원대상은 중기청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대상이다. 이들 재도전기업이 공공 또는 민간분야의 계약을 수주 받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서울보증은 특별신용한도 500억원 이내에서 2년간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이행ㆍ인허가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민관이 정책협업을 통해 재도전 환경을 개선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대표도 “이번 재도전기업 이행보증 지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성과가 좋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