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작년 745대 차량 구매…저공해자동차 구매는 1대 불과

입력 2015-05-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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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비율 16.1%에 그쳐

(표=환경부)
저공해차 구매 의무가 있는 수도권 공공ㆍ행정기관 10곳 중 2곳 정도만이 구매 의무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45대나 샀는데도 저공해차를 단 1대만 구매했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공공ㆍ행정기관 216곳 중 작년에 자동차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180곳을 조사한 결과 구매 의무비율 30%를 달성한 기관은 41곳으로 전체의 22.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이 작년에 산 2318대의 차량 중 저공해차는 208대로 16.1%였다. 전기차 등 1종 저공해차를 사면 1.5대를 산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작년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사면서도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은 14곳이었다. 경기 이천시청과 파주시청은 22대를 샀는데 한 대도 없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한국가스기술공사도 20대 중 저공해차가 없었다.

경찰청은 745대나 샀는데도 저공해차를 단 1대만 구매했다. 반면 인천 남동구청은 11대 중 5대, 환경부는 9대 중 5대를 샀다.

이처럼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2012년 7월부터 경유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저공해차 출시 차종이 135종에서 48종으로 크게 줄어든 데다 낮은 구매의지와 한정된 예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ㆍ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를 구매의무비율 30% 이상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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