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대해상의 현대하이카 인수 승인

금융위원회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영업 양수를 2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현대해상은 현대하이카의 영업 전부를 인수·합병하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현금, 후순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매도가능증권 일부, 후순위채무 300억원 및 선급법인세 등 기타 양수도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일부 자산·부채 등은 영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독일계 회사 에르고 퍼지시어룽 아게(ERGO Versicherung AG)가 다스법률비용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도 승인했다.

법률비용보험업은 각종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의 일정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업종이다.

금융위는 같은 날 농협손해보험이 622억원의 자본금으로 권리보험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것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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