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피, 어음 위·변조 발생...지급제시자 고소

입력 2007-01-11 08:3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제이엠피는 11일 네오웨이브 인수 당시 담보로 발행지급된 어음이 지난해 12월 15일 기업은행 남동2단지 지점에 지급제시됐으나 이 어음에 대해 위·변조처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이 어음 소지자(지급제시자)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등의 사유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