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하려는 중국인 관광객을 불법으로 유치해주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김모 씨 등 10여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강남 등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성형외과가 브로커에게 비싼 수수료를 주고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중국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해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 유명 성형외과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성형외과들이 브로커에게 건넨 수수료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