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자율준수관리자 등 200여명 참석…하반기에도 개최키로
제약업계 자율준수프로그램(CP) 업무 담당자들은 한국제약협회(KPMA) 공정경쟁규약 전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반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강연 및 자문 부분은 공정경쟁규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호성이 여전히 존재,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 호텔 글랜드볼룸에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손잡고 ‘제1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 특히 국내외 제약사의 자율준수관리자 등 관련 업무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입증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두 단체는 이번 윤리경영 공동아카데미를 통해 국내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 보완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등 실효성이 컸다고 판단, 하반기에도 이를 실시하는 등 정례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한 약무정책 동향’ 발표를 통해 “회사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추상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은 복지부와 협회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제약사의 윤리경영 관련 내규가 선언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직원 모두가 몸에 밴 문화로 자리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가상의 사례들에 대한 적합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주를 이뤄 눈길을 끌었다.
이재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임상활동, 강연·자문’ 부문에서 과거 판례 등에 대한 소개에 이어 관련 사례들을 예시한 후 현장 참석자들에게 직접 적합여부를 물어보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어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제품설명회, 학술대회’를 주제로, 법무법인 충정의 임혜연 변호사는 ‘시장조사, 광고’를 주제로 사례별 투표를 진행했다.
또 법무법인 김앤장의 강한철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사건 처리절차를 재현하며 공정경쟁규약 관련 모의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강연료 지급·해외학회 참가지원·연구자 주도 임상지원·제품설명회 개최 사건 등을 다룬 가상의 재판에서 참가자들 중 일부는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아카데미 종료후 실시된 모바일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90%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사례 위주의 컨텐츠 구성이 좋았다 △제2회 아카데미를 꼭 마련해달라는 등의 평가와 건의가 이어졌다.
강한철 변호사는 “CP 실무자들이 규약 내용은 물론 해당 사안의 법적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고, CP 담당자와 사내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자주도 임상시험·강연 및 자문에 대해서는 산업계 공통의 인식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