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등 법인세분야도 다수 포함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이달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조세개혁은 당초 작년 2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치논리와 당시 곽태원 조세특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등으로 지연돼 왔다.
유일호 조세특위원장(사진)은 10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사실상 확정됐으며 문구 손질작업만을 남겨 두고 있다”며 “이달 중 한 차례 회의를 더 가진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세제선진화를 목적으로 향후 20∼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세개혁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기업과세분야에서 연결납세제도 도입 여부이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100억원 흑자를 내고, 자회사가 50억원 적자를 내면 두 회사의 순손익 50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연결납세제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법인세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