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후 2개월 의무보유확약 주식…16일부터 처분 가능 물량부담 우려
삼성그룹 계열 온라인 교육업체 크레듀에 발행주식의 13%에 달하는 ‘물량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관투자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상장공모 당시 크레듀 상장후 2개월간 처분하지 않겠다며 인수한 공모주를 오는 16일부터 언제든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감독원 및 크레듀 상장주관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크레듀 발행주식(562만8400주)의 13.36%에 이르는 77만82주가 오는 16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크레듀 상장공모 당시 기관들이 크레듀 상장후 2개월간 처분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인수했던 물량이다.
지난해 7월13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크레듀는 11월6일~8일 130만주(공모가 2만4000원) 상장공모를 거쳐 11월16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됐다.
크레듀 상장공모 과정에서 기관들은 배정분 78만주(전체 공모주식의 60%) 중 98.73%인 77만82주에 대해 크레듀 상장후 2개월간 매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청약을 거쳐 인수했다.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은 주식은 0.03%(206주), 1개월간 보유키로 한 주식은 1.25%(9712주)였다.
따라서 기관들은 크레듀가 상장한 지 2개월이 되는 오는 16일부터 2개월 의무보유확약한 77만82주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크레듀 주가는 현재 기관 공모주 인수가(공모가)에 비해 82.3% 높은 4만3750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기관들은 차익실현을 위해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끝나자 마자 2개월 의무보유확약 주식을 처분할 개연성이 높아 크레듀로서는 오는 16일 이후 단기간 물량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