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캡쳐)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현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 전 회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기업의 오너에게 곧바로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이어 "2013년 8월19일까지의 CP 발행 및 판매에 대해선 부도 발생을 예상하고 판매했다고 단정할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현 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총 1조3000억원 대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