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22일 케이블 MSO인 CMB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상품을 신규로 팔지 말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CMB와 재송신계약이 2014년 12월 말 만료됐는데도, CMB가 지상파를 가입자들에게 무단 재송신하고 신규가입자 마저 유치하고 있어 일단 신규영업만 중단 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3사는 다만 "기존 시청자들은 불편이 없도록 소송의 범위를 최소화해 지상파가 포함된 상품의 신규 판매 금지에만 국한했고, CMB의 기존가입자와는 무관해 법원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기존 가입자는 보던 대로 지상파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3사는 또 "계약 만료 전 부터 CMB와 협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CMB 측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2013년 합병한 충청 CMB에 대한 계약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무단 재송신하고 있어, 부득이 하게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