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시 사전제출받는 검사징구자료가 대폭 간소화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0일 올해 종합검사 시부터 581종에 달하는 검사징구자료를 354종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서 등 이미 입수한 자료와 유사한 서식, 상시감시과정에서 이미 파악하고있는 각종 현황 관련 자료 등 40%에 달하는 자료가 폐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5년부터 검사조직이 전담검사역(RM) 체제로 개편된 뒤 상시감시 활동과 현장검사간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됐고, 업무보고서 등을 축적해 활용할 수 있는 내부 IT기반이 확장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권역별로는 은행이 129종에서 74종으로 57.4%가 줄어들며, 증권은 172종에서 71종, 보험은 153종에서 37종, 비은행은 127종에서 45종으로 각각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