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거래 정지된 동부건설 “이의신청할 것”

입력 2015-05-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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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동부건설이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되자 즉각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동부건설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 건설사의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의 20%에 미달하는 상태가 매매거래일 기준 61일째 계속된 탓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회생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로 감자를 안했는데 감자를 하게 될 경우 시가가 조정돼 금액미달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보름 안으로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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