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5-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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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부건설에 대해 주가요건 미달사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이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