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 직감으로 수 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화제'

입력 2015-05-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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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이 수 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43·여)씨는 지난 21일 농협 검암지점에서 적금 4200만원을 해약·인출한 뒤 범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고 서인천새마을금고 검암지점을 방문했다.

당시 새마을금고 창구 직원 B 주임은 보이스피싱을 의심, A씨에게 경찰이 배포한 홍보 전단지를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지켜본 새마을금고 지점장 C씨가 A씨의 통화를 엿들은 뒤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신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설득해 결국 송금을 막을 수 있었다.

실제로 A씨는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한 범인에게서 '불법자금에 연루돼 통장금액을 이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사칭 범죄의 경우, 사건에 연루됐으니 경찰·은행원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라며 송금을 유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경찰관에게 감사장과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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