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하자 많은 업체에 '패널티'

입력 2007-01-09 15:18수정 2007-0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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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준공시점에 발생한 각종 하자를 차기 입찰의 PQ심사에 적용하는 '입찰 환류시스템'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실시된 최저가낙찰제가 주요 원인. 주공이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를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한 후 대부분의 입찰계약이 예가대비 70% 이하로 체결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원가보전을 위한 업체의 적당주의 시공과 하자발생이 크게 증가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올해 준공되는 지구부터 공사에 참여한 수급인의 하자발생 건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내년 이후 발주되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PQ심사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 기계 공사를 대상으로 올해 준공되는 현장에 하자발생량을 산정하고 하자발생 과소에 따라 심사결과가 내년 입찰에 반영된다.

이대규 건설관리팀장은 "준공단계에서 나타나는 경미한 하자사항도 정량적으로 평가해 차기 입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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