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점이 준공 후 최장 40년 뒤에서 30년 뒤로 10년 축도된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 개정을 법 통과 이후 진행돼 9월경에야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87년에 건설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종전에는 2019년에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2년 빠른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별, 준공 시기별로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는 달라진다.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서울은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 상한선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은 15%로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별 세입자 수요조사에 따라 임대주택 수요가 많을 경우 서울시가 상한선을 5%포인트 높일 수 있다. 인천은 현행 17%에서 0%로 이 비율을 낮추는 대신 수요에 따라 일부 구에 5%까지 임대주택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면서 재개발의 사업성이 좋아져 침체된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2~10년 단축된다. 예를 들어 1987년 건설된 서울의 아파트는 이전보다 2년 이른 2017년에 사업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수도권 등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대구·경북과 전남 등은 이미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인 지역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