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직접 권유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