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부실징후기업)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산은은 해당 평가결과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에 의거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포스코플랜텍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플랜텍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개시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절차 개시를 신청할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워크아웃 개시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