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효신에 벌금 500만원 구형 … 강제집행면탈죄란?

입력 2015-05-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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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들어 5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의 두 번째 공판이 속개됐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물의 소유자(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 자신의 재산을 숨긴 경우, 허위매매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놓는 경우, 없던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 이 채무를 갚는다며 재산을 쓴 경우, 고의로 재산을 파손해 그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등이다.

박효신은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은닉할 의도는 다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일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이 은닉으로 보기 어렵다. 모든 정황을 보더라도 면탈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박효신은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효신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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