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후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책임을 물어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참여연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MSO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사 등 총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 중 8곳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으며 사용이 끝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종업원 2인 이하,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가를 유예하기로 하고, 6개 업체에게 각 500만원식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8개 업체에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