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배출가스 농도가 높은 경유버스의 남산 통행료가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남산을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규모가 클수록, 노후도가 심할수록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집중관리 대상이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현재 남산에는 일 평균 220대의 관광버스가 출입하고 있으며,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경유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통행료 3000원인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통행료를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NG, CNG하이브리드, 전기를 사용하는 차량과 2015년부터 제작된 차량은 현행 3000원을 유지해통행료를 차등화한다.
아울러 2005년 이전 등록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로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행경유차는 남산공원 입구에 자동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산공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경유트럭과 순찰용 이륜차는 순차적으로 전기차로 교체된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시민이 마음껏 숨쉬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남산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서울형 운행제한 모델로 확대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