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법규와 관련 모든 사항을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해 종합적으로 열람ㆍ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구축된 ‘법규관련 종합마당’사이트에는 금융감독법규, 법규해석 사례, 관련 판례, 행정지도, 업무해설서 등 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망라한 1900여건의 방대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게시된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들어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을 반영해 관련법규가 수시로 제ㆍ개정되면서 생소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법규에 대한 해석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감독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감독법규 관련 자료의 종합 공개ㆍ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금융이용자들이 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감독법규관련 정보의 One-Stop Shop Service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상단에 있는 ‘법규관련 종합마당’을 클릭해 자료 유형별로 구분돼 있는 8개의 하위메뉴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원하는 자료를 금융권역별, 업무유형별, 법규별, 법조문별, 게시연도별, 키워드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빠르고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향후 금감원은 자료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이 업무와 관련해 신규로 생산하는 각종 법규관련 자료를 매월 새롭게 게시할 계획이다. 연간 약 1000건씩의 자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리 운영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금융이용자는 금융당국의 의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법규해석 사례의 효율적 활용으로 금융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금감원의 법규 해석 사례의 공개 및 일관성 유지를 통해 감독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규관련 사항의 종합 공개ㆍ검색 시스템 구축 현황>
종전
구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