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건설규정 적용범위 확대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에서 이뤄지는 건설사업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항만건설규정을 일제 정비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건설 사업시행과 관련된 품질관리 및 안전 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을 항만건설 이외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재개발, 마리나 사업 등에 포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 시·도지사에 위임한 항만건설 사업이나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 컨트롤타워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 사업에 항만건설관련 규정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령제명을 ‘항만건설’에서 ‘건설공사’로 변경했다.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등이 포함되도록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은 품질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발주청와 시공자의 역할도 명확히 명시했으며 300억원 이상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적정성을 해수부 품질관리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시자는 품질과 안전에 취약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해수부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명규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안전을 체계적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해양건설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공공안전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