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조성되는 국민임대단지도 20층 이상 높이로 지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1.15대책에 따라 국민임대단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물량을 늘리기 위해 층고제한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임대단지 개발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국민임대단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짓는 것인 만큼 무리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종전 '25±5%'이던 녹지율은 '20% 이상'으로 바뀌었고 용적률도 150%에서 180%로 30%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어지는 국민임대단지에도 20층 이상의 건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남양주 별내지구를 포함, 이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국민임대단지에 대해서도 계획 변경을 통해 새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건교부는 11.15대책에서 대도시 인접지에 공급되는 물량을 늘리기 위해 송파·광교·김포·검단·양주·파주 등 6개 신도시는 물론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28개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이들 단지에 이번 개정 지침을 적용할 경우 종전 계획보다 4만6000가구 늘어난 23만8000여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