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료 회원권 지급하겠다고 속여 콘도회원권 판매한 업체 제재

입력 2015-05-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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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 회원권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여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업체에 총 71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무료로 회원권을 준다'는 거짓말로 방문 허락을 받아냈다.

해당 소비자를 찾아가서는 "특별히 관리비만 받고 콘도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 계약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는 회원권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에게 '위약금이 있다'거나 '홍보용이라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현행법상 방문판매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업체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각 100만∼200원, 과징금 2100만∼2300만원 씩을 부과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국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런 사업자들의 허위·기만적인 행위로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전화 권유 판매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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