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첫 타깃된 싸이버스카이, 왜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됐나

입력 2015-05-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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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싸이버스카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사의 첫 대상이 되면서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 현재 조사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사옥 3층에 위치한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 사실상 첫 조사다.

지난 2000년 6월 설립된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비치되는 잡지의 광고와 인터넷 면세품 판매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한다. 지난 2002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분 41%를 매입, 최대주주가 되면서 한진그룹에 계열편입된다.

확인된 바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남매는 2003년부터 싸이버스카이의 지분 6.31%씩 보유하기 시작, 해마다 지분 보유량을 늘려왔다. 2008년 현재의 지분 보유 형태를 갖추게 된다.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 3남매가 지분 33.3%씩 총 100%를 갖고 있다.

싸이버스카이가 주목을 끈 것은 지난 2011년 11월 대한항공과 한진 주식을 각각 0.07%, 0.26%로 처음 매입하고 나서면서다. 오너일가 개인회사로 부상한 싸이버스카이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을 빠르게 쌓아 올리면서 이윤을 낸 가운데 한진그룹 내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회사기회를 유용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 경영권 강화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싸이버스카이는 당시 조양호 회장의 승계작업에 주요 계열사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됐다. 3남매가 지분을 보유한 싸이버스카이가 핵심 상장계열사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나설지, 또는 2세들이 승계구도의 핵심회사 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자금 마련용으로 이용될지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너일가 회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것이 편법경영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일어났고, 지난해 7월 공정거래법이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아 개정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인 회사이며, 비상장사인 싸이버스카이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한 계열사 거래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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