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3)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80)씨가 추징을 피하려고 아들 명의로 주식을 넘겼지만 결국 거액의 증여세를 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2)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을 바탕으로 1989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자,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200주를 2000년 아들 호준씨에게 넘겼다.
세무당국은 재우씨의 주식 양도를 증여로 판단, 2012년 증여세 19억여원에 가산세를 함쳐 26억 7950만원을 부과했다.
세법상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로 보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호준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추징금을 완납했다. 재우씨 측은 이 가운데 150억 4000만원을 대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