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0일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공갈 사퇴’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심판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정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회의는 제소 사유와 관련한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이를 심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면으로도 소명은 가능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14일 심판원은 1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의 제소건을 상정하고,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당시 강창일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은 정치적인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판원은 이르면 이날 심리를 마치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판원에서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규상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