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콜센터를 통해서도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착오송금 방지, 반환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330건(1708억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선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액 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 강조색으로 표기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과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3분기부터는 콜센터에 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콜센터에서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을 취하므로 업무 절차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은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착오송금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7월 이전까지 보낸 사람이 잘못 보낸 경우 송금 은행의 영업점(창구)을 직접 방문해 ‘타행환 착오입금 반환의뢰서(반환청구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