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가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할 듯

입력 2015-05-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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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 지사와 이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홍 지사의 경우 2011년 6월께 1억원,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께 3000만원을 각각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이 건네진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측이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맞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은 특정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특경가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특정 대가를 약속받고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운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쪽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통상 금액이 2억원 이상이라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홍 지사의 측근들이 전화를 걸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홍 지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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