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현금으로 보수 수령하고 현금 누락

입력 2007-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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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업종별 탈루 '百態'

탈루혐의가 높은 변호사ㆍ법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경우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사건 수임 후 합의 등으로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건에 대한 착수금 등을 신고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금수취기준으로 신고하거나 미수취분을 신고누락하고 경력이 적은 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리사들은 비사업자나 외국인으로로부터 수령한 출원 및 등록 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건축사들은 외주가공비 등을 부풀려 비용을 가공계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사의 경우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고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소액수수료 등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을 탈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동산관련업은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도 단순 양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식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친인척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평일 등 예식이 없는 경우 예식장 부대시설인 주차장 이용료를 신고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우나나 스포츠센터 등은 현금수입금액의 일정부분을 종업원이나 친인척의 계좌에 입금해 신고를 누락하고 부대시설 임대수입금액의 소득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수입금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로 수령한 주대 를 신고하지 않고 웨이터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종로의 금 도매상이나 용산 전자상가와 같은 집단상가에서는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을 무자료로 판매해 신고를 누락하고 무자료 매출분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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