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은 사단법인 대한잠사회가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250억원을 채무보증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책임준공 의무는 대출약정금 최초 인출 때부터 발생한다"며 "최초 인출일로부터 28개월 이내 사용승인을 완료할 경우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세계건설은 사단법인 대한잠사회가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250억원을 채무보증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책임준공 의무는 대출약정금 최초 인출 때부터 발생한다"며 "최초 인출일로부터 28개월 이내 사용승인을 완료할 경우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