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초연금 결론 못 박으면 합의할 수 없어”

입력 2015-05-18 10:3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야당에서 제시한 ‘기초연금 연계안’과 관련해 “(기초연금 지급대상 비율에)결론을 박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합의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공무원연금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사회적 기구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어놓고 논의할 수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5월28일 통과 시키겠다. 출구를 얘기하고 이런 것은 평가를 하고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런데 그쪽에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 생각이 다르니 이렇게 달라가지고 당내 조율이 좀 되서 한 목소리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퍼센트가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소득대체율 40%로 가고 있는데 50%, 그런 것의 결론을 못 박아서 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논의를 해볼 수 있지만 이걸 갖고 결론 박아 놓고 하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가 없다”고 반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지난주 당·정·청 회동을 언급, “지난 금요일 밤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 의견 조율을 했다”며 “5월6일 본회의 결렬 상황 5월10일 최고위원회의 결정과 크게 달라진 것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2일 특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적 연금 강화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5월28일 통과를 이야기하고 출구의 필요성 인정한 것은 평가한다”며 “그러나 야당이 내세우는 조건들은 결코 28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해왔던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12일 통과했는데 권리금 산정 기준이나 표준 계약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국토부교통부가 이것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시장 혼란이 매우 크다. 이렇게 빨리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은 어이없다. 정책위에서 점검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시키고 세입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