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17개 시ㆍ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된다.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해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했다.
단속계획을 살펴보면 각종 불법행위ㆍ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예정이다.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과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ㆍ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