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서울메트로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 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쳐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계단은 화강암 재질이었으며 양옆에는 철제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다. 사고 당일에 비가 온 것은 아니었다.
A씨는 소송을 내고 부상 치료비 500만원과 향후 치료비 1000만원, 위자료 3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계단이 오랜 시간 마모돼 상당히 미끄러움에도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고, 아무런 경고 문구도 없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서울메트로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