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펀드 가입자들이 환매수수료 부담을 덜고 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주식형·주식혼합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환매수수료 폐지는 기존 운용 편드와 새로 설정하는 펀드 모두 해당된다. 기존 운용 펀드는 집합투자규약만 변경하면 된다.
이번 주식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 폐지는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채권형·채권혼합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는 2012년 12월부터 폐지됐다.
금감원 측은 오는 7월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원리금 비보장(위험) 자산 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돼 주식형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매수수료를 아예 없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