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결함 눈감아주고 취업한 해군 장교…합수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5-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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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잠수함의 결함을 눈감아준 대가로 잠수함 제작업체에 취업한 전직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재직한 임씨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의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잠항능력을 연료전지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격 판정을 내려 잠수함을 무리하게 납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2010년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다. 합수단은 문제가 있는 잠수함에 대해 적격판정을 내려준 대가로 취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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