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차고도 활개…장치 끊고 달아나는 경우도

입력 2015-05-15 11:27수정 2015-05-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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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차고도 활개…장치 끊고 달아나는 경우도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8월까지 30건으로 전년 재범 건수를 넘겼다.

대구에서는 올 3월 전자발찌를 찬 채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특히 지난 12일엔 전자발찌를 부착한 임모(49)가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엔 서울 서초구 원지동의 한 골목에서 박모(30) 씨가 자신의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다방 여성 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경찰에 붙잡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전과가 10범에 이르는 인물이다.

전자발찌 제도가 사실상 효력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는 공감하지만,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이들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독하는 체제이긴 하지만 주간처럼 모든 직원이 감독할 수 있는 인력 상황이 되지 않아 새벽에 다소 취약한 점은 있다"며 "자정 전후 귀가하지 않는 감독 대상자는 이유를 확인해 귀가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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