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계열사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 전량인 236만주(지분율 59%)를 144억8568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1.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처분예정일자는 오는 29일이다.
한진해운은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계열사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 전량인 236만주(지분율 59%)를 144억8568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1.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처분예정일자는 오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