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 최대 지원…비상체제 가동

입력 2015-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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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재정산, 종소세 신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등 1500만명 대상 업무 집중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 지원을 위해 5월 한달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이달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등 각종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력을 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말이 마감시한인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은 638만명이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660만 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53만명 등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1500만명이 신고대상이 되는 셈이어서 개청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세법을 적용 받는 638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음 이달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해야 한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는 셋째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6세 이하 두 자녀 이상을 둔 근로자 가구는 1명당 15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또 출생 입양 자녀 1명당 30만원의 공제도 신설됐으며 월급여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금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돼 5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8만원 더 올려 74만원까지 늘렸다. 공제지출이 적은 1인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자는 이번 재정산에 입양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회사를 통해 다시 정산하고 다음달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 포함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 소요시간을 감안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

환급금은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에서 지급된다. 이때 5월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지급할 환급금에 미달하는 등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달 신고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상담인력 재배치, 연말정산 상황실 운영,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 세무대리인 사전 안내, 종합소득세 홈택스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대비해왔다.

또 5월 한 달동안 비상체제로 운영하며 회사의 재정산 업무를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재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회사가 재정산 대상 근로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서면신고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한 회사를 위해선 국세청이 개발한 재정산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지난 3월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국세청 재정산 프로그램을 회사 PC에 다운로드 받아 간편하게 재정산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3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회사의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이달 20일까지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로 방문하면 당초 신고내용에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지급명세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내용을 확인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체 프로그램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에 대해선 국세청이 제공하는 개정세법이 반영된 ‘전산매체 제출요령’ 에 따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난 2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기초로 수정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정산 한 후 이달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재정산 편의를 위해 이달 13일부터는 회사가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의 경우는 2월에 연말정산한 회사에서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의 재정산 환급금 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재정산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산이 안된 경우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업무 지원에도 여러 가지 신고업무가 겹쳐있는 데다, 인력이나 전산용량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납세자들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5월 중에 환급 받으려면 시일이 촉박하다”며 “회사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 재정산은 세무서 법인납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문의가 가능하며 근로자들은 각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안내창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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