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 가해자, 최근 일본도 소지허가 받아

입력 2015-05-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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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예비군 사격훈련 중 총기를 난사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최모(23)씨가 이달초 길이 1m짜리 일본도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씨는 지난달 말 날길이 72㎝, 전체길이 101㎝ 크기의 일본도검에 대한 도검(刀劒) 소지허가를 신청해 이달 1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양도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에 '선생님'이라고 썼다. 경찰이 확인차 양도자에게 전화하니 '검도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말해 승인을 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전과가 없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정신감정 등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전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영점사격 훈련 도중 K2소총으로 다른 예비군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뒤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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