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비웃는 '표인봉 지원금'…30만원대 갤S6 등장

입력 2015-05-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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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이 법률로 금지됐지만 불법 지원금으로 박리다매 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비공개 모바일 커뮤니티를 이용, 실시간으로 지원금 규모를 공지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지원금 살포에 당국의 단속은 무력하기만 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6 32기가 모델을 최저 30만원 초반대에 판매한다. 합법적인 가격보다 20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KT 가입자가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해 갤럭시S6 32기가 모델을 구입할 경우 공시 지원금 20만1천원과 추가 지원금 명목의 페이백 29만원을 지급해 단말기 가격을 36만7천원까지 떨어뜨리는 식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상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인 3만150원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지원금이다.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단말기를 살 수 있는데도 가입자가 넘치는 '지원금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판매점과 가입자 사이의 거래가 극비리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판매점은 네이버 밴드에 비공개 모바일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지원금 규모를 공지한다. 단속이 적은 주말에 액수를 높이는 등 '치고 빠지기'식 영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법 지원금은 날씨에 비유한다. '흐림'이면 페이백 액수가 적다는 뜻이고 '맑음'이면 많다는 뜻이다. 어린이날을 앞둔 연휴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쾌청'을 공지하기도 했다.

판매점은 페이백을 초성이 같은 '표인봉'이라고 지칭한다. '사은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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