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요기업 3개중 1개, 대주주 지분 절반은 담보상태

코스닥 주요기업 3개중 1개에서 대주주 지분이 절반가량 담보로 발이 묶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집계에 따르면 매출 기준 코스닥 100대 기업 중 대기업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84개 기업에서 대주주 일가가 보유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권 등에 담보 및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가 27곳(32.1%)에 달했다.

주식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들 기업의 대주주 일가는 모두 47명으로 주식평가 총액은 1조7020억원에 달한다. 이 중 8000억원(47.0%)이 담보로 제공됐다. 대주주 일가 한 명이 평균 362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절반 가까운 170억 원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날 현재 가장 주식담보비율이 높은 기업은 엠케이전자다. 차정훈 엠케이전자 회장은 보유중이던 회사 지분 3.9%(평가액 58억원)를 모두 담보로 제공해 주식담보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차 회장은 MK전자를 계열사로 둔 오션비홀딩스의 최대주주다.

이어 엠에스오토텍 대주주 일가의 주식담보비율이 99.3%로 높았다. 이 회사 지분 46.8%를 보유한 창업자 이양섭 회장과 2세 이태규 대표의 주식 320억원어치가 담보 및 질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구자경 회장의 친인척으로 1.9%(26억 원) 지분을 보유한 19세 구본주 씨가 주식의 89.3%(평가액 23억원)를 담보로 맡겼다.

이밖에도 대주주의 주식담보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으로 캠시스(81.9%), 리드코프(81.3%), 경창산업(73.2%), 비에이치아이(66.9%), 차이나하오란(64.6%), 서희건설(62.8%), 이랜텍(62.1%), 다우데이타(57.2%), 성도이엔지(57%), 유진기업(55.5%), 동화기업(54.9%)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식담보대출이 대주주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주가가 담보권 설정 아래로 폭락할 경우 금융권의 반대매매(대여금 회수)로 주가가 하락해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CEO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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