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3일 “채무상환 능력과 관련된 모범규준은 1월말까지 금감원에서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시행에 문제가 없다면 2금융권도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은행을 주도로 해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2금융권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라며 “2금융권도 이미 DTI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또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심사능력은 갖춰야 할 기능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국장은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시행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유동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여 있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이 모범규제는 강제조치라기 보다는 권면ㆍ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각 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이를 반영해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