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차세대 소총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품질검사 과정을 조작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K11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 납품 업체인 A사 이모(51) 사업본부장과 장모(43) 제품기술팀 차장, 박모(37) 품질경영팀 과장 등 3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6월~11월 K11 복합형소총에 들어가는사격통제장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충격시험검사'시 테스트 기기의 부품을 바꿔치기해 원래 가해질 충격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수법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납품한 장치는 총 250대로, 합수단은 이씨 등이 총 5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은 오는 2018년까지 4485억원을 투입해 K11 복합형소총 1만5000정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A사가 납품한 사격통제장치에서 불량이 발생하면서 전력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