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절차 원활히 진행되나

입력 2015-05-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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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지만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이날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5월 말까지 재정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미 5월 임금을 지급한 기업체에서는 이달 내 재정산 작업을 마치더라도 실질적인 환급은 6월 급여일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애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통과가 무산돼 대다수 기업 담당자들은 오는 22일까지 숨가쁜 시간을 보내게 됐다. 22일은 대다수 회사의 월급날이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638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여명의 39.4%를 차지한다. 환급 세액의 규모는 1인당 7만1000원으로 4560억원에 달한다.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출산·입양공제 신설, '싱글세(독신자 세금)'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 기업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직원들에게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야 한다.

환급은 각 기업이 급여를 정산할 때 함께 이뤄진다.

5월 급여에서 한 달치 세금을 제하고, 여기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신고와 납부도 5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받는 대상자는 200만 명 정도다.

국세청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지 않았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는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문제는 회계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다.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재정산은 5월 내에 마쳐도 환급이 6월로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이달 임금을 지급한 기업의 경우 재정산을 이달 내 끝내더라도 6월 급여일에 환급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임금 지급일이 25일인 기업들도 사정이 촉박하긴 마찬가지다.

월요일인 25일이 석가탄신일이고 23∼24일이 주말이어서 사실상 이달 급여일은 22일이 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볼 수 있다.

기재부는 대기업들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곳이 많아 환급절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석가탄신일로 월급을 앞당겨 줘야 하는 기업이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밤을 새워 재정산 및 환급 작업을 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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